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까지 어선인명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산업중앙회,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어선안전 관련기관·단체 및 학계 등과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제1차, 12일 제2차 대책회의를 열고 어선 인명사고 예방대책 마련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양사고 발생이 빈번한 20-1백톤급의 충돌, 기관사고 예방 및 채낚기 어선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전국 주요 항·포구에 기관 정비·점검 서비스 센터 지정, 기관생산업체를 통한 에프터 서비스 강화 및 기초 항법도 제작 배포, 순회 교육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어선 해양사고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 도입 등 안전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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