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했는데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해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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