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종전까지 기관 내부지침으로 관리되던 서비스 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한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을 훈령으로 새롭게 제정 공포했다.

  어업지도서비스헌장은 민원인, 특히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주 고객인 어업인에게 봉사행정 구현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행정절차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온 일종의 내부 규정이지만 동 헌장의 지위가 기관지침에 불과해 소속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한계가 있고 그간 민원환경 또한 줄곧 변화해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어업인과 현실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반어선 및 사건조사  부분을 보강하고 종전 규정 중 표현이 모호하거나 구체화가 부족한 사항은 개선한 '어업지도서비스 헌장'을 훈령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헌장은 종전의 헌장에서 다소 미흡했던 각종 안내 및 정보제공 절차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위반어선 검거시 어업인에게 고지해야 할 사전계도 사항의 명기, 이의제기 방법 및 SMS를 활용한 사건처리상황 제공 등 어업인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안내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이외에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문화상품권 지급),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의무화 등 실질적인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안을 둔 규정을 다수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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