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이 어선 집어등 광력 상향을 조건으로 울릉도 주변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동의함으로써 오징어배 조명 조도 조정을 놓고 끌어온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오징어 금어기 확대 안건에 대해서는 근해 어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근해채낚기 업계의 단일안을 제출받아 해수부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후 부산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근해 채낚기 업계(비대위)와 '집어등 광력 상향 조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근해 채낚기 어민들은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국립수산과학원·수협중앙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집어등의 광력을 상향조정해주면 울릉도 연안 수역에서는 오징어를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 결과,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울릉도 주변 근해채낚기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동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현실적 검토 의견(일정기간, 일정거리)을 해수부에 제출키로 했다.

오징어 금어기와 관련, 근해채낚기는 오징어 금어기 설정에 대해 지난 11월 2일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열렸던 협의에서는 동의했으나 이전 조정협의에서는 업계 내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근해채낚기 업게의 단일안 제출을 요구했다. 전국근해채낚기 업계는 매년 4월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있는 오징어 금어기를 3∼5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무자연합회는 제시하지 않았다.

불법 공조조업과 관련해서는 트롤의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어업 신고를 통한 불법어업 퇴치에 적극 협조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근해채낚기업계는 협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2주 내에 해수부에 제출하면 해수부는 이 의견을 연안채낚기업계에 전달해 업계간 조정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차기 조정협의는 내년 1월 5일 전후에 개최하되 해수부는 최대한 연안채낚기 업계의 참석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근해채낚기 및 연안채낚기간 조정협의는 내년 2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양측 어민을 중재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해수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해수부가 지난달 2일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양측에 울릉도 주변 근해 채낚기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금어기 확대 중재안을 제시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오징어 자원상태가 낮은 수준에서 트롤어업의 불법 공조조업,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 어업조정 경과, 광력상향 시 효과분석(수산과학원) 등 지난달 2일 포항에서 열린 양측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양측의 대화·협력을 통해 광력을 조정하고 협의는 공개·공정하게 진행하며 채낚기어업의 책임어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양 업계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관력상향조정, 근해채낚기 조업금지구역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하재원 회장은 "연안 어민의 사정을 받아들여 울릉도 주변 조업구역을 어느 정도 양보할 의향이 있다"며 "이제 해수부가 양측 어민과 대화하면서 어느 선까지 조업금지구역을 그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분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의 결과는 근해채낚기 업계와 연안채낚기 업계 간에 불거진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 2월께 연·근해 채낚기 어민들과 다시 협의회를 열어 정부 책임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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