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5조 4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산·어촌 예산은 2조 1573억원으로 올해보다 365억원(1.7%) 증액됐다. 이 중 수산정책실 예산은 1조 9,005억원으로 2017년 대비 111억원(0.6%) 증가했다. 수산정책관 9,322억원(2.8%) 삭감된 반면 어업자원정책관 3,634억원(7.3%), 어촌양식정책관은 6,048억원(2.2%) 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연근해위치확인시스템 100억원, 어업지도선관리 및 운영 53억원, 국가어항 50억원, 어업정보통신지원 38억원, 어업지도관리 26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25억원, 수산물 산지거점센터(FPC) 12억원 등 총 338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을 증액했다.

2018년 수산정책실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산=수산물해외시장개척 40억원(269→309, 수출물류센터 1→3개소, 수출지원센터 7→10개소),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10억원(31→41, 창업지원센터 4→5개소) 증액됐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축사업 115억원, 지자체 수요 부족으로 수산물가공산업육성 48억원, 일몰 적용으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39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어업=어업지도관리 99억원(1,112→1,211, 1,500톤급 2척 신조, 불법어업단속 위성망 고도화), 수산자원조사선건조 55억원(258→313, 연차 소요)이 증액된 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31억원(766→735, NLL 등 불법어업 방지시설), 연근해어선감척 30억원(223→193, 근해어선 직권감척 감소) 감액됐다.

▷어촌=가거도항복구 90억원(210→300, 연차별 소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60억원(6→66억, 구축장비추가), 국가어항 52억원(1,945→1,997) 등이 증액되고 국가어항관리 167억원(397→230, 관리선 준공 감액),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24억원(116→92억원, 완공사업 감액) 등 감액됐다.

▷신규=연근해위치확인시스템 100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36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목포) 25억원, 어촌발전기반 조성지원 8억원, 어선거래제도운영 6억원, 청년어업인귀업창업지원 6억원,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지원 5억원(용역비), 수산전문인력양성 4.5억원, 수산물유통정보조사 1.4억원 둥이 증액되고 종료된 영어자금 510억원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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