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어업경비 부담을 완화해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1965년부터 어업용 면세유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고등어, 참조기, 멸치 등 성어기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의 사용량이 특히 많아져 용도 외 사용, 타인 양도와 같은 부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건전하고 올바른 면세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먼저, 면세유 사용 시 알아야할 사항과 신청 시 주의사항, 부정유통 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영상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시설 280개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홍보영상물의 경우 어업인 안전교육 등 어업인 대상 교육 시 필수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고, 각 수협조합 급유소에는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액자형태의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한다. 일반 포스터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출입하는 위판장, 어업인 복지회관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전국 단위 수협에서 지역별 부정유통 예방 교육용 전단지 배포행사를 실시하고, 어업인들의 면세유 출고 요청 시 개인별 면담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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