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6년 12월 2일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으며, 12월 3일에 맞춰 일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해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해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혼획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다.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외에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해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규제를 보면 ▷기선권현망어업은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만 사용해 멸치만 포획하는 어업으로 변경(2014.5)됐으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을 삭제했다.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 삭제 및 어구를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했다.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 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조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20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돼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7 허가취소의 사유 및 허가제한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각각 허가제한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사전신고 없이 계속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