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12월 2일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으며, 12월 3일에 맞춰 일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해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해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혼획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다.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외에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해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규제를 보면 ▷기선권현망어업은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만 사용해 멸치만 포획하는 어업으로 변경(2014.5)됐으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을 삭제했다.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 삭제 및 어구를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했다.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 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조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20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돼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7 허가취소의 사유 및 허가제한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각각 허가제한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사전신고 없이 계속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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