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75년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했지만, 1989년 정부정책변경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제천 어민들의 생계수단이 끊겨 반드시 피해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일 국회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심사 소위원회가 개의됐다. 이날 의사일정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첫 번째 안건으로 법안심사 논의가 시작됐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법률안 심사 시작 후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여‧야 간에 입장 차이를 보여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권석창 의원은 “과거 해수부가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을 권장해놓고 갑자기 수면 이용 동의가 안됐다고 해 재산피해가 컸다”면서 “행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 갔고, 그걸 믿고 재투자를 했지만 어업행위가 제한되고 금지되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권석창 의원은 이날(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시혜를 주는 소급입법을 입법부가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입법형성권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법적인 문제와 법체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안 심사에 대해 정부가 협의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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