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에서 발생한 낚시어선(선창1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은 “유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비와 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급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이날 선원 2명, 승객 20명이 승선해 출항하던 중 해상급유선 15명진호(336톤, 한국선적)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500만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9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고 승객들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사망 승객들은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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