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4일 본회 2층 독도홀에서 일선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어선원 제도변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원최저임금 고시’를 비롯해 ‘어선원, 어선보험 요율’ 등 내년부터 어선어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사항에 대비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선원최저임금 고시’는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정책보험부가 어선어업자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함께 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