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조업을 두고 근해채낚기업계와 연안채낚기업게와 집어등 광력 상향조정, 울릉도 주변 근해채낚기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설정, 오징어 금어기 설정, 트롤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해수부의 중재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일단 고무적이다.

채낚기 광력 문제에 대한 해수부는 지난 2008년 8월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경감을 위해 광력기준을 하향조정했는데 2015년 6월 근해채낚기 업계의 건의에 따라 광력 상향을 추진했으나 연안채낚기업계의 반대로 입법이 중단됐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에서 30여 차례를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채낚기 광력 조정 협의 시 양 업계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해수부는 대안으로 일정기간 울릉도 주변 근해채낚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오징어 금어기 확대 채낚기 광력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개최된 채낚기 광력기준 조정관련 근해채낚기 업계 협의회에서 울릉도 주변 근해채낚기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동의를 재확인하고 일정기간, 일정거리 등 합리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주고 근해채낚기는 오징어 금어기 설정에 대해서는 업계 간에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단일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해채낚기 업게가 협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제출하면 이 의견을 연안채낚기 업계에 전달해 업계 간의 조정협의를 계속 실시한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는 차기 조정협의는 내년 1월 초에, 양 업계 간 조정협의는 내년 2월말에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양 업계가 자신들의 기존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만큼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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