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이 선창1호 전복 사건을 계기로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기검사와 선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업구역도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정원 5명 어선 22명 타게 무리한 개조로 화 키웠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해수부의 해명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이 선창1호 전복 사건을 계기로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기검사와 선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업구역도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해수부는 낚시어선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와 선원 자격기준 강화, 영업구역 문제 등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해수부는 또한 ‘선창1호(9.97t)는 승선정원 5명의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것으로 정원을 22명까지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면서 어창을 객실로 바꾸고 폐쇄된 구조에 선실을 새로이 만들어 사고시 탈출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해수부는 “선창1호는 2000년 11월 어선건조 당시부터 낚시어선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2006년 낚싯배로 개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어선의 어창을 객실로 바꾼 바 없으며 2015년 3월 10일 어선의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이에 따른 복원성 검사 및 어선안전검사에 합격했다”고 반박.

또한 “2015년 11월 2일에는 어선정기검사를 수검해 선박의 선체·기관·항해설비·구명설비 등 선박 전반에 대한 안전과 복원성에 대한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 선박은 ‘어선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은 선박”이라고 강조.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