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전부개정 관련, 해수부가 불법조업에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행정처분으로 변경하고 벌금을 크게 낮추는 한편, 외국인 선원 근로보호 조항은 단순 훈시조항으로 변경하면서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원양업계의 이익을 위해 벌칙조항을 완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해수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원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원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양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

해수부는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필요시 시민단체에 설명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문과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미리 전달했다”면서 “외국인 선원 근로보호 조항을 별도 훈시조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향후 시민단체에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에 앞서 한 언론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가 불법 어업 등에 관한 규제를 담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시민단체가 시민사회단체가 해수부가 시민단체는 배제한 채 원양업계의 이익을 위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산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한다"며 "시민단체를 협의체에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해수부는 지난달 22~24일 2박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열었는데 이들은 "회의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라며 "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돼 개정안은 징역형 등 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해수부는 무허가 어업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했던 처벌 조항을 징역형을 없애고 행정처분(과징금)으로 완화하려 한다"며 "일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은 유지했지만 벌금 수위를 최대 10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낮췄다"고 지적.

현재 원산법에는 최고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이나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5배 또는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들은 "개정 내용은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교묘히 완화한 것"이라고 성토.이들은 개정 내용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퇴보했다고 평가. 이들은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 등을 계기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침해하면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원산법에 외국인 선원 근로보호 조항(제13조 3항)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기는커녕 별도의 훈시조항으로 분류해 사실상 조항 이행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

이들은 "이번 개악 움직임은 불법 어업과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잃어 불법 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해수부는 밀실에서 원양업계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

또한 "원양업계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어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국가보조금의 80%(6411억원)를 독식하는 동원산업·사조그룹 등 6대 원양 대기업은 해수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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