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어업관리단장은 어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업관리단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관리단장은 어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했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조합장은 어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기존의 어업용 화물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외에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를 추가했고 연간한도량 신청기간을 3월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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