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농어업회의소는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관련 타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설립요건을 강화해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20% 이상 또는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중 30개 이상에서 발기하고 80개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 우려 재정자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비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금액이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재정지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분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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