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전남 진도 어민들이 방제비만 주겠다는 인양업체의 피해 보상 방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어민들에 대한 보험사의 피해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당국과 어민 모두 답답해하고 있다.

진도군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진도 동·서거차도 머인들은 세월호 기름 피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증빙자료를 지난 7월 해수부에 제출했다.

증빙 자료는 품질 저하로 인한 판매가격 하락분, 이미 수확했으나 판매가격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 차액, 추가 수확을 하지 못해 본 손실분 등 3가지다.

판매가격 하락분 보상액은 1억7245만5000원, 미 판매분 가력하락분은 3325만6440원, 미수확분은 7억5406만5000원으로 총 9억5977만6440원이다.

진도지역 미역 판매 가격은 기름 유출 전인 2015년과 2016년 미역 1뭇당(10장, 10㎏ 상당) 14만6250원이었으나 유출 이후 9만8399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또 어민들은 보통 1년에 3차례 미역을 수확하지만 기름 유출과 피해 조사 등을 이유로 올해는 2차례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진도 동거차도 동막마을 어민은 "미역 양식으로 여름철 나고 1년 지내는데 연말이 돼 가도록 보상이 되지 않아 아주 힘들다"며 "사람 죽게 생겼는데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어민들도 멸치잡이배 타면서 겨우 살고 있다"며 "특히 어촌 계장이나 이장 등 책임자들은 자기 일도 못하고 남일 하면서 생활한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어민들이 낸 이의 신청 서류를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8월 세월호 인양추진단에 건넸고 추진단은 상하이 샐비지 측을 통해 영국의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류 제출 이후 아직까지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도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면 전화해서 보상금 달라고 떼라도 쓸텐데 해외 업체라 그러지도 못한다"며 "법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애초 어민들은 지난 3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역과 톳 등 양식어업 피해 24억3100만원(189.5㏊), 돌미역 등 마을 어업권 피해 12억원(473㏊) 등 총 36억원을 피해액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상하이 샐비지 측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인 코모스검정 측은 지난 6월 동거차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피해 어민들이 신고한 보상액의 10분의 1 수준인 2억4483만원만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코모스검정은 해조류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식장에 밀려든 기름을 없애는 데 들어간 방제비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어민들은 이에 반발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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