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기간은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1년으로 시험기간이 종료되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북도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마을어업은 어가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해삼과 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관리해 채취하는 어업이다. 조업 시기는 3월 중순에서 11월까지로 군산지역은 14개 어촌계가 1,100ha 해역을 허가 받아 한해 평균 26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어업 내 포획ㆍ채취가 잠수기 허가 어선이나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캐내는 ‘나잠어업’ 만으로 한정돼 부작용이 잇따랐다. 어패 살포량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군산지역은 나잠어업 허가가 없어 마을 어촌계가 종패를 키우고 어장관리를 하면서도 제주해녀 등 외지 나잠어업권자가 들어와 채취해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면서 지역 어가의 불만이 컸다.
이로 인해 마을 어촌계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스킨스쿠버를 이용한 어로행위를 은밀하게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 어촌계와 나잠어업권자 사이에 갈등을 겪었다. 이에 어민들은 군산해경과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어로행위가 가능해졌다.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마을어장 내 어패류 채취가 가능해져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수산물이 보호되도록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