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는 11월 24일 현대화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주차장을 불법점거하고 무단사용한 구시장 비대위 집행부 13명에 대해 수협중앙회에 주차장 무단사용 손해금 5억5천4백만원을, 수협노량진수산㈜에 경비업체 도급비 16억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수협)은 현대화시장 입주를 거부하며 구시장 시설물을 불법점거한 비대위 집행부를 상대로 주차장 무단사용과 그에 따른 경비업체 투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원은 주차장 무단사용과 경비업체 투입으로 인해 수협에 손해를 미쳤다고 판단해 주차장 무단사용 손해금 전부와 경비업체 도급비용 일부(50%)를 인용해 총 22억3천7백만원을 비대위 집행부 13명이 공동해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주차장 무단사용의 경우 인도일까지 매월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부동산 가압류 중인 비대위 집행부를 대상으로 권리관계 확인 후 강제경매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인자리 이외에 구시장 공실을 무단사용한 구시장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경비업체 도급비 29억3천3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차)과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 전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구시장 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그동안 구시장을 자치 운영한다며 시설물 강제점거 등 불법행위를 조장한 비대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더 이상 비대위의 허황된 주장에 속아 피해를 입는 상인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구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때”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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