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논의됐지만 시간이 수개월 더 지체될 것을 우려해 결국 총 사업비를 20% 증액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전체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총 현대화 사업비 1729억 원의 20%까지 증액되면 345억 8000만 원이 늘게 된다. 또 총 사업비 내에서 국비와 시비, 자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대형선망수협 임준택 조합장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20% 증액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부산공동어시장에 지분을 가진 5개 수협이 늘어나는 자부담을 똑같이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에 누락된 부분이 추가 발견돼 총사업비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정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1723억 9000여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조정 이후 지난해 10월 총사업비는 1729억 원(국비 1210억 원·시비 346억 원·자부담 173억 원) 으로 겨우 5억 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해수정수처리시설과 기초보강파일, 대체위판장을 위한 예산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대규모 사업비 증액에 나서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