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혼인신고 당시 어머니(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의 성·본 따르지만 부 모르면 모의 성·본 따라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11.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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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혼인신고 당시 어머니(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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