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사회적 재난 및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016년 2.7%(300억원중 7억9600만원), 올 9월 기준 13.3%(300억원중 39억 87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기존의 영어자금 사업 중 특별영어자금을 분리해 2016년에 신설한 사업으로,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융자금을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로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통상적인 집행현황을 감안해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재해 등의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집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임장이지만 이 사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액은 97억 5900만원, 최근 3년간 연평균 집행액은 53억3800만원에 그쳤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에 따라 303억원,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출어제한 등으로 158억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나,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획안 산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지라도 통상적인 집행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용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어업재해 피해규모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추가수요 발생 시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와 달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업 운영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운전성 경비로 즉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시급히 필요한 어업인 생활자금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지원은 관계부처 협의,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에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어업인 적기 생계지원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다만 실제 재해발생부터 어업인 융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 대규모 태풍(볼라벤 및 덴빈) 피해 기준으로 재해 발생 후 2개 월 이내의 융자액은 114건(22.4%) 55억1100만원으로 약 18.9%를 차지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기 수요자에 대한 융자는 이․전용 등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 기존 편성액으로 충당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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