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했다.

또한,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한편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기존의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에서 1월 1일~7월 31일로 조정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이들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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