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KMI 동향분석’에서 현행 헌법의 해양수산 관련 규정은 5개 항목 정도이며 단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으므로 개헌 시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 우리 헌법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본토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190개국의 헌법을 조사한 결과, 약 130개국이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0년대 이후 개정된 헌법에 해양수산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현상이다.

글로벌 해양강국의 비전과 가치의 반영을 전제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과 주요 조문별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헌법 전문은 해석·재판 기준으로서 규범력을 가지므로, 헌법전문에 해양과 관련한 구체적 헌법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

헌법 제3조와 제6조에서 해양영토 주권과 해양경제관할권의 강화를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현행 헌법 제6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어업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개발 등 경제적 개발·탐사와 인공 구조물의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의무행사를 보호·촉진·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35조에서는 국민의 환경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그 특성이 달라 차별화된 관리·보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헌법 규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0조와 제122조에서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이 명시돼야 한다. 현재 ‘수산’자원 외에도 다양한 ‘해양’자원이 이용·개발되고 있다. 해양수산 자원은 원칙적으로 공유재로서 경제적 이용행위에 제한을 둬야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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