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일부 해역에서 불법조업방지시설인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적지조사를 미흡하게 실시해 예산 집행 이전의 사전절차를 미준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불법조업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공어초 조성 이전에 사전절차인 적지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조업방지시설 사업은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나라 서해 어장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불법조업방지시설을 해당 어장에 설치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의 내역 사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을 위해 바다숲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했다.

이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법어업방지 구조물 50개를 평균 지원단가 1억원을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민간 보조 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됐다.

예정처 이동엽 예산분석관은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불법조업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공어초 조성 이전에 사전절차인 적지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연평도 해역 등에 불법조업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2에 따라 인공어초를 해당 해역에 조성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해양수산부훈령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5조제1항3에 따른 적지 조사를 실시해 공사로 인해 사전에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

같은 훈령에서 적지조사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인공어초 조성을 위한 적지조사를 통해 해당 해역의 수심, 용존산소, ph 등을 현장조사, 청취확인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 인공어초 설치가 가능한 적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일부 해역에서 불법조업방지시설인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적지조사를 미흡하게 실시해 예산 집행 이전의 사전절차를 미준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2016∼2017(5월말)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설치한 인공어초 조성사업의 적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4월 1일에 설치된 석재조합식어초 8기 등 총 9개 인공어초의 설치 이전에 적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적지조사가 실시된 석재조합식어초 8기 등 3개의 인공어초 조성 사업의 적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ph), 환경오염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상 명시된 적지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가 설치된 해역이 연평도, 대청도 지역으로 군사적 민감 지역이어서 현장여건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행이 가능한 해저 지형조사 위주로 적지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은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 이전에 적지조사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적절한 적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8년 예산을 통해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이전에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한 적지 조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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