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까지 국민들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자단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이 참여한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카드뮴·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에서는 지자체(수산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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