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 시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재판 이행권고결정 재판절차 없이도 판결 효력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11.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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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 시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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