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이 조업 중 부상이나 사고 등으로 재해보상을 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행정안전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일선조합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급여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선박원부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8종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해보상급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 등이 받을 수 있으며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일종으로 어선원들이 조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일정톤수 이상의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매년 약 3만여 건의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거주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해경이나 입·출항 통제소,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협은 어업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정보 보유기관인 해양수산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협 관계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를 겪은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2018년부터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3톤 이상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선주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선원보험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간 4톤 미만 어선원보험 신규계약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일정 실적을 충족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사은품과 판촉물을 지원하는 등 보험가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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