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했다.

국제기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원양산업과장이 분장하던 국제수산기구 대응 업무를 국제협력총괄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했다. ‘어선법’ 개정으로 불법어선 지도ㆍ단속, 어선중개업 등록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업무를 어업관리단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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