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힘센 부처들, 공무원 증원 숟가락 얹기’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으로 공무원 증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민서비스 분야 부처 외 타 부처들까지 증원 혜택을 누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공무원 증원 인력 209명 대부분은 대국민 서비스 분야 인력”이라고 해명.

이 언론은 당초 정부는 가급적 소방직, 집배원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 공무원에 한해 증원하려 했으나 국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이와 관계없는 일반 부처 정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공무원 증원 인력 209명은 소속기관의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지도선 4척 건조(131명), 수산자원조사선 신조 1척(29명), 순찰선 대체 건조 1척(1명) 등에 따라 승무인력 160명을 증원한 것”이라고 강조.

해수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산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공·항만 수입검역(11명), 수산물양식장 방역(7명) 등 검역‧방역인력 18명, 남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7명),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3명)”이라고 부연.해수부는 이밖의 증원은 진도조류신호표지시스템 운영(4명), 어업인 안전재해 예방(1명), 해상작업선 안전관리(1명), 해양사고 특별조사 인력(2명) 등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해양안전관리 인력 등 총 8명을 증원했다고 설명.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해적피해예방 대책 수립,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해난기인 재난 대응,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측위정보원 기관 운영,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각 1명씩이고 이-네비게이션 사업 활성화 및 사이버 보안강화가 각각 2명,

해수부는 “2018년도 인력 증원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며 “자의적인 인력 증원이 아니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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