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직불제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인상과 함께 육지로부터의 거리나 종사 업종의 차이에 따른 조건불리성의 차이를 반영해 현행의 균등지원 방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조건 불리성이 커지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가적인 인상은 거리에 비례한 차등 지원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조사(2017.3.)에 따르면 직불금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불만족 이유로 지원 규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어가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35만 원으로 많지 않은 데다 나머지 15만 원이 어촌마을공동기금 으로 적립되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마을의 정주여건이나 어업생산성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을 당 평균 적립금은 630만 원에 불과해 어촌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과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재원이 부족한 어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어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실행함으로써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기금을 규모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어촌과 공 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선정이나 사업비 지원 시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 리고 일본의 이도(離島)센터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을 전담하는 센터(가칭 섬활성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FTA 피해 보전직불제를 제외한다면 유일한 제도이며, 향후 다양한 수산직불제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모범 적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현재 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산보조금 규제 시에도 도서지역의 수산업을 진흥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지역 어촌의 정주여건과 어업생산성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어촌마을공동기금은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