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수협·학계·업계 등 8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해 ‘2018년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최되며, 외래질병 유입예방과 우리나라 수서생태계의 보호를 감안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의 이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8년도 수산자원의 이식품종, 수량, 크기 및 시기 등에 대해 업계의 개정요청 사항을 협의·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명정인 전략양식부장은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심각한 외래 질병의 국내유입 예방, 국내생태계 보호는 물론 국내 양식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고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산·학·연 협의를 통하여 내년 수산자원 이식품목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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