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이 수립돼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가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 수립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대부분 거쳐 가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없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아울러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2011년 4월 ‘어획수산물 위생장의 위생관리 권고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바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위판장은 과거 생산자 중심의 단순 물량분산 목적으로 건축돼 항만 근처 소규모 경매장만을 갖춘 위판장이 대부분으로 시설이 있는 산지 위판장의 28%(186개 중 52개)가 20년 이상 노후화 되고 냉동실·저빙실 등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0%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기본적 위생관리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챙겨야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해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방기해 왔다”며“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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