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득·재산기준 설정 검토 필요”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의 사업이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3년 이내 초기귀어자인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예정)자 중 연 100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백만원의 영어정착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3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비 70%로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의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인원(연 100명)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40세 미만 귀어인(청년귀어인)수인 194명의 과반에 달하는(51.5%) 수치로 이 사업의 실효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청년귀어인에 대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업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이나 의지가 강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선발돼 지원받게 되므로 최근 청년 귀어인 중 실제 어업창업자 현황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인원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귀어인 중 실제 정착에 성공해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의 비율(정착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영어정착자금이 없는 현 상태에서도 청년귀어인의 정착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년귀어인의 정착률이 높지 않다면 어업의 중도포기로 인해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투입되며 미회수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청년귀어인의 정착률 자료를 활용해 지원인원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아직 사업계획의 바탕이 되는 귀어인의 어업창업 및 정착률 자료를 조사․확보하지 않았으며 어업창업 범위 및 신청요건·심사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타 사업계획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영어정착자금 지원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닌 청년인력의 어촌 유입이므로 별도의 소득․재산기준은 두지 않을 계획이며, 지원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오은선 예산분석관은 “다만,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실제 어촌 정착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업군은 중위소득 이하 귀어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재산기준 설정의 검토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은선 분석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대상 사업수요조사(9월) 및 10월 이후 실시할 귀어조사·연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계획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신설하고 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수부는 조속히 이 사업의 근거자료를 확보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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