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협법’상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정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지역명과 양식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 처분을 받은 사람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토록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고시 근거 및 위판장 시설현대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수산특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수산질병관리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 실시 근거 및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정부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를 골자로 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밖에 ‘선원법’을 개정해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