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협법’상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정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지역명과 양식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 처분을 받은 사람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토록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고시 근거 및 위판장 시설현대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수산특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수산질병관리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 실시 근거 및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정부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를 골자로 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밖에 ‘선원법’을 개정해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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