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제2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TAC(총허용어획량) 기준연도를 7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변경하고 일부 어종의 TAC를 44만4609톤으로 늘린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어업 및 대상어종별 TAC는 ▷대형선망 고등어 154,523톤(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28,998톤(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58,315톤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1,549톤 ▷잠수기 키조개 7,838톤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꽃게 8,379톤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오징어 170,816톤(살오징어만 해당)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도루묵 8,794톤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