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이 정부의 오징어 집어등의 광력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전국근해채낚기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1시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정문 앞에서 ‘광력 과잉단속 규탄 및 광력상향 촉구’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근해채낚기 어업인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오징어 어선을 묶고 조업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조업을 중단한 어선들은 약 150여척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어선 집어등의 광력(조명 밝기) 상향 조정안의 정부 수용과 광력 위반 오징어잡이 어선에 대한 단속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재원 (사)전국근해채낚기연합회 회장은 "오징어잡이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에 이어 집중단속이라는 이중고에 더 이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인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북상시기가 빨라지고 여기에다 최근 수년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오징어 싹쓸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징어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징어를 모으는 어선의 집어등(조명) 밝기를 현행 기준보다 높여 조업하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광력 기준을 위반해 2회 적발된 오징어잡이 어선은 허가가 취소돼 5개월간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허가제한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법령을 입법예고해 채낚기 어업인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어업인간 광력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광력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광력 기준 상향 조정이 우리의 요구안대로 관철될 때까지 조업중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해채낚기 어업의 최대광력은141kw이다. 일본의 경우 30~185톤급은 250kw이며 185톤 이상은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광력 제한 자체가 없다.

국내 근해채낚기 어업의 광력 기준은 2008년 고유가에 따른 경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어업인들이 협의 하에 하향조정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향후 재조정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 근해채낚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는 10t 미만의 소규모 어선을 가진 연안채낚기 어업인들은 채낚기 광력 기준 상향 조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채낚기 집어등 밝기를 높이면 만연화된 근해 채낚기어선과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이 더욱 증가해 도산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 영세한 연안 채낚기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채낚기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 트롤어선이 그물로 쓸어담는 불법 공조조업은 현장에서 증거포착이 어려워 단속이 안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해 채낚기 조업과 불법공조 조업을 합친 오징어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의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채낚기 집어등의 광력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근해 채낚기어선의 조업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양측의 요구를 반영해 절충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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