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골든시드 프로젝트 1단계의 수출목표 달성이 목표 대비 12.3%에 그치므로, 성과 도출을 위해 사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의견에서 “동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수출’, 구체적으로는 1종당 1,000만 달러 수준의 수출이 가능한 수출종자(골든시드)의 개발을 통해 전부처 기준으로는 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적인 면에서의 특정 기술 개발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는 “동 사업의 1단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 16만 달러(넙치 2만 달러, 바리과 14만 달러)로 1단계 수출목표인 130만 달러 대비 12.3%의 저조한 달성률을 보여, 본질적인 사업목적의 충족에 있어 극히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시행주체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1단계 수출부진 사유로 수출을 위한 종자 개발에 기본적인 육종기반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 종자수출 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불임화 기술 적용 및 수출시장의 환경에 따른 현지적응성 시험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 어류의 경우 종자생산을 위한 세대관리에 다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오은선 예산분석관은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연구개발 중 예외적으로 발생한 돌발적 변수가 아니라 골든시드 프로젝트 출범 시 일반적인 종자개발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농기평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동 사업 출범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농기평의 목표 설계가 낙관적으로 이뤄진 면이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분석관은 “해수부 및 농기평은 사업 2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1단계에서 미흡했던 실적분을 포함해 최종 수출목표인 5,60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면서 “또한 향후 연구개발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업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실체적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사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든시드(Golden Seed1) 프로젝트 사업은 국가전략형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를 개발해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종자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협력 R&D 사업이다. 총사업기간은 10년(2012년~2021년)으로 연구중점방향 등에 따라 1단계(2012년~2016년)와 2단계 (2017년~2021년)로 나뉘며, 총사업비는 3,985억원3)이다. 해양수산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중 수산종자사업단을 담당하며,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과 동일한 67억 5,000만원이다.

수산종자사업단의 개발품목은 수출종자 3품종(넙치, 전복, 바리과) 및 수입대체종자 1품종(김)이며, 종자수출액 목표는 2021년 누계 기준 5,6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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