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터 판매까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물이력제'가 냉동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도 전체 수산물의 22%에 불과한 실정으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부터 매년 약 22억2천만원을 들여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과정에 참여하는 업체 등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 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에는 여전히 이력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는 현재 '광어'만 수산물이력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가 국내지만 냉동으로 유통되는 '대구, 갈치'와 같은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자 A씨는 "냉동 수산물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산물이력제를 통해도 정확한 업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 업체가 수협 등 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업체를 알 수 있는 등록번호 대신, 조합의 업체번호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한 업체는 지난 9월 기준 7천62개지만,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는 687개에 불과하다.

특히 제도가 '자율참여'를 고수하면서 다루는 품목이 22%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물 품목 210여 개중 현재 수산물이력제에 참여 중인 수산물 품목은 47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본래 수산물은 조합 단위로 관리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등록업체 또한 조합으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산물이력제의 품목을 점차 늘려가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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