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견 제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장치 등 3종의 어선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감안해 어민 자부담률 등 사업방식을 조정하거나 집행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사업예산을 감액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오은선 예산분석관)의 2018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11억4천만원) 분석의견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15년 57.4%, 2016년 65.6%로 저조한 양상을 보여 총 사업대상 대비 어선 안전장비 보급률은 2016년 기준 구명조끼 31.4%, VHF-DSC 20.0%, 자동소화설비 6.2%로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9월 기준 사업자(장비신청자) 모집실적이 3829개, 8억 82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인 7129개, 11억 4000만원과 비교하면 수량 기준 53.7%, 금액 기준 77.4%에 그쳤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주요 사유로, 자부담으로 인해 어민 신청이 부진한 점, 이미 ‘어선법’에 따라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가 어선에 보급돼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장비별로 당초 계획수량 대비 연평균 실적달성률을 보면, VHF-DSC가 평균 104.5%로 가장 높으며 구명조끼는 37.7%, 자동소화장치는 52.7%로 낮게 나타난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장비의 집행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어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며 향후 안전장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부담률 등 사업방식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 강화를 통해 구명조끼와 같이 선호도가 낮은 장비에 대한 신청률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오은선 예산분석관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률 등 사업방식을 조정하거나, 연도별 실집행률을 참조해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민 선호도 또는 보급 중요도에 따라 장비별로 자부담률 또는 계획수량을 조정하거나, 저소득 어가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지침)’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30% 이내 절감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2018년 지자체별 예산 배정(안)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집행실적과 예산 배정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 해양수산부의 지자체 예산 배정기준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구명조끼의 자부담 완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연안어선으로 확대하거나 보급장비 다양화(휴대용 조난자위치발신기, 저체온예방구명조끼 등)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은선 분석관은 “지원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소형 영세 어업인의 안전도모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적합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은선 분석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제 집행여력을 고려해 2016년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7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의 차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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