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멸치 혼획 허용방침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절충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은 어획강도가 높은 쌍끌이어업에 대해 멸치 혼획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규정된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 기타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쌍끌이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은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연안어업인들은 개정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멸치 등의 혼획문제·조업분쟁 해소 제도개선 관련 회의’에 참석한 연안어업인 대표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확인하는 의미로 대표들에게 ‘회의결과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해수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서명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고 서명했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제출한 ‘멸치 혼획·조업분쟁 관련 갈등·민원 해소’문건에는 ‘2017년 9월 20일 혼획문제 제도개선회의에서 관련 연근해어업의 업계·단체 대표와 동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라고 표기돼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 외에도 지난달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된 ‘수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계획 보고’ 자료와 기선권현망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양분석서’에도 연안어업인들과 제도개선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는 지난 정권의 불통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연안어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해수부는 자연혼획을 핑계로 일어날 근해어업의 남획과 이로 인해 초래될 어족자원의 고갈, 그리고 시장교란으로 인한 연안어업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연안어업인 대표들이 출석 사인란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해수부는 합의라고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어업분쟁조정위원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월 연안어업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합의에 도달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분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갈등 조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외끌이, 쌍끌이와 기선권현망은 합의했으나 연안어업인연합회 및 정치망과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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