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WTO 분쟁 패널 보고서 내용 쟁점으로 다뤄진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통해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공개한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 측에 유리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산 및 다른 국가의 수산물 수입과 달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차별적으로 기타 핵종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차별성) ▷수입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 세슘만 검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무역제한성)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우리 정부가 행한 임시특별조치 공표 조치를 시행할 때, 일본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절차상 문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이다.

한국 측에 유리한 것은 기타 핵종 검사 요구 절차가 부당하며, 이로 인해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일본 측 주장뿐이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협상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정했고, 패소를 가정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 TF가 구성돼 패소를 가정하고 상소, 상소 이후의 대책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며, 일본 측의 제소에 우리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충분한 조사를 시행했는지의 여부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수순대로라면 2018년 1월 경 WTO는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 한 후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정부는 WTO 규정 상 그때가 돼서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 의원은 “정부는 현재 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상소 여부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WTO 분쟁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1차 분쟁에서 패소한다 해도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소 과정에 들어가면 이행절차에 12~15개월이 소요되고, 상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적어도 2020년 초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TO 통상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과도한 정보 통제는 국민의 의혹을 수반한다. 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패소가 확정되는 즉시 정부-국회-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통제로 인해 고조됐던 불안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먹거리 주권 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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