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소형어선 어업인들이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 중인 대형어선들의 엔진이 규제 이상의 출력을 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지역 어업인들에 따르면 일부 기선권현망어업 예인선 등 20톤 이상 대형어선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750∼900마력인 M사 제품의 엔진을 장착, 국내법으로 제한된 35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8월경부터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검찰,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9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엔진 불법개조와 불법조업 여부, 이에 따른 어족자원고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형어선들의 장착엔진은 수입 당시 성능이 국내법 규제보다 우수한 출력을 내는 모델인데도 장착 이후 규제 이하인 320마력에서 340마력으로 둔갑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차례 진정과 단속 요구에도 관련기관들은 대형어선들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모씨(44·근해선망어업)는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 다음으로 많은 멸치를 대형 어선들이 출력 높은 엔진으로 남획하는 바람에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에 따라 "법에 의해 350마력 이하의 엔진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어선들이 엔진 출력을 지켜 조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조업어선들 모두를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에 따라 다음 달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로 수시로 바다에 검사선을 보내는 등 확인을 거치고 있다"며 "선박 엔진 출력에 대한 현장조사는 어려움이 따라 전문가 입회 하에 어업인과 공동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조만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의 주장을 책임질 엔진관계자 등 관련자 진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멸치잡이 선단인 기선권현망어업은 350마력 이하의 기관을 설치한 본선(예인선)과 가공선 및 운반선 2척(150톤이하) 어로보조선 2척(어탐선)으로 구성된다.

  어선은 기관 사용 시에도 350마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엔진 예비검사 합격 후 엔진을 개조하거나 연료분사장치 등을 임의로 조작, 사용할 경우,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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