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동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단독 출하자’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다.

현재 노은 수산물도매시장에는 100여명의 중도매인이 있고 공식적으로 5명의 출하자가 있지만, 물량이 매우 적은 오징어나 건어물을 제외하면 2명 정도인데 2명의 출하자는 활어회나 생선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2명의 출하자가 공식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지만, 한 차량으로 물건이 들어온다.

중도매인은 “출하자를 2명으로 등록했지만, 물건은 활어차 한 대가 가져온다”며 “다른 출하자는 본 적도 없다. 좋은 물건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싶어도 한 곳에서 가져오는 물건이니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하자가 다양해야 상품성도 올라가고, 가격경쟁도 생겨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중도매인들의 주장이다.

중도매인들이 출하자 문제와 관련해 더 답답한 것은 농안법 때문이다.

농안법에는 중도매인이 개인적으로 단독 출하자를 받을 수 없고, 법인이 등록한 출하자만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어 단독 출하자라 해도 중도매인은 공급되는 물건을 받지 않을 권리가 없는 셈이다.

노은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단독 출하자 문제는 생선의 품질은 물론, 가격 인하, 소비자 만족도까지 직결되는 큰 문제”라며 “농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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