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바다골재협의회(골재협회)가 지난 18일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조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자 해양수산부가 골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골재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며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재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수부는 서해 및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서해는 2016년 12월, 남해는 2017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전 지역(서해 EEZ 제외)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는 바다골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다만,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협의 시 부과한 이행조건 중 골재채취업계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채취수심 깊이 제한은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와 국토부간 합의된 내용을 협의조건으로 부과한 것으로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연안(태안, 인천)은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하고 내용 중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골재채취지역 해저지형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기관으로 바다모래 채취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해수부로 접수된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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