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재해 발생이 다른 산업보다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업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처음으로 조사한 2015년 어업재해율은 5.56%로 전체 산업재해율(0.5%)의 10배에 달하고, 어작업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835명으로 연평균 167명에 이른다.

사고요인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근해어업은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양망기, 롤러 등 기계작동과 관련된 끼임, 협착, 절단 등이 70%를 차지했다. 양식어업과 맨손어업은 좁고 미끄러운 작업환경으로 인해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발생한 재해가 80%에 달했다.

30세 미만의 미숙련 어업종사자의 어업재해율은 16%로 평균 어업재해율의 3배에 달했다. 외국인 종사자의 재해율도 6.75%로 전체 재해율보다 높았다.

10명 가운데 두 명은 반복해서 재해를 입어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작업환경과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됐다.

해수부는 어업재해율을 2026년 3.5%까지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업무 추진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 예산 76억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예방관리 및 안전기술 연구 41.9억원, 어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18.1억원, 안전재해 예방교육 12.5억원, 홍보강화 3.5억원 등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산하에 ‘안전추진원’, 현장 교육 등 추진 이후 재해율이 감소해 2014년 기준 1.42%로 우리나라 어업재해율의 1/4에 불과하다”며 “5.56%인 어업재해율도 업종별로 35~40% 정도인 보험가입자만 조사한 결과라 전체 어업인들의 재해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어업은 작업환경이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업 안전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해수부는 하루 빨리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고, 어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예방업무를 통해 심각한 어업재해율 감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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