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앞바다가 수온의 변화로 ‘황금어장’이 됐지만 외지인들이 알짜를 독식하는 이유가 국정감사를 통해 속 시원하게 밝혀졌다. 이와함께 전북의 어민들이 황금어장에서 ‘바다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대안도 국감을 통해 제시됐다.

국회 김종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서해 앞바다는 전반적인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산 생태계의 변화로 멸치와 꽃게, 전어, 오징어와 고등어 등이 몰려드는 ‘황금어장’이 됐다”면서 “전북의 ‘황금바다’가 외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서해 앞바다에서 바다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전북의 ‘연안개량안강망’ 어민들은 관련법(수산업법 시행령)의 맹점으로 두 손 놓고 황금어장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는 전북의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2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함에 따라 가장 돈이 되는 멸치를 코앞에서 놓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개탄했다.

김 의원은 “25㎜ 이상의 큰 그물코로는 멸치를 잡을 수 없다”며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코의 규격이 25㎜ 이하인 세목망,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 지역의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그물코 사용이 35㎜로 제한되지만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세목망을 사용해 전북 앞바다에서 멸치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며 “전북지역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이 멸치 성어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전북지역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세목망사용 규제를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전북지역에서는 1994년 정부의 치어보호라는 목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개량안강망과 낭장망을 폐지하고 25mm이하의 그물코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연안 개량안강망어업이 신설돼 66건의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2014년 3월 이후 해수부가 오히려 근해안강망어업인들에게 어구사용을 크게 늘려줘 더 많은 멸치를 포획할 수 있게 해줘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금지사유가 어족 자원의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위도, 식도지역에는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8, 9, 10월 3개월 동안 엄청 난 양의 멸치서식지가 형성돼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임을 강조하며, 빨리 전북도와 상의해 해수부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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