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양희범)은 어류양식용 수산종자 입식 집중되는 9월에서 11월 사이 어류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전염병 검사 시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이동 제한 및 반출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방역 검사 신청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입식되는 수산 종자가 3100만 마리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산 어류에 피해를 입히는 전염성 바이러스는 이리도바이러스와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바이러스가 있으며 이리도바이러스는 수온20℃ 이상인 여름철에서 점차 수온이 낮아지는 가을철에 주로 발병하며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의 경우 수온이 8℃가량인 겨울에서 봄에 걸쳐 발병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양식 주력 품종인 광어 등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도내 양식장에 입식하기 전에 반드시 전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류전염병 피해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7년 8월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이 발병해 돌돔 14만 마리가 폐사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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