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인데.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답>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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