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인과 자녀 한 명의 상속세는 부인 자녀 1.5대1 비율로 상속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10.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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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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