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바다골재협의회는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조업에 제동을 건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골재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바다모래 채취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와 자체적인 수산자원·해저지형 영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바다모래 채취 계획단계부터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골재협회는 골재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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