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획의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는 한편, 어업하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혼획 고시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기준, 확인방법, 결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혼획 고시에서 부령으로 이관하고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했다. 또한 수산업법 개정(2016.12)에 따라 어업허가가 취소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인들이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획물의 혼획 범위 확인은 항차(航次)별로 어획된 수산동물(어획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혼획의 허용 범위 확인을 위해서 어획물의 중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절사하도록 했다.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및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은 선별된 어획물의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의 비율로 확인한다. 어업감독공무원은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해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물을 위판할 경우 혼획의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어업감독공무원은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 혼획된 어획물의 방류ㆍ폐기 또는 대가보관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된 어획물이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어획물의 위판을 중단하고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어선명,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어획물의 종류별 중량 ▷혼획율을 통보해야 한다. 어업 허가권자는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어획물의 위판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어업감독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시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이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훈련 등과 연계ㆍ활용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ㆍ확인증 등을 발급ㆍ교부하거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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